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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 신청 방법 자격 요건

by 바다와파도 2023. 8. 29.

지난 8월 21일부로 정부에서 시행했던 청년월세 한지 특별지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정책에 관심이 가게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매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이번 글에서는 9월부터 시작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중위소득 신청 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중위소득 신청 서류

청년층의 경제적인 안정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청년들이 부담해야 하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청년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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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 일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 일정>

  • 접수기간: 9월 5일~9월 18일 18시까지
  • 지원금액: 매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 선정인원: 3,500명
  • 지급방법: 격월로 신청한 계좌로 입금
  • 지급일정: 첫 지급일은 12월 말 예정
  • 선정인원: 1구간 1,575명, 2구간 1,050명, 3구간 525명, 4구간 350명

선정방법은 임차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소득을 4개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마다 배정된 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으면 추첨을 통해서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 요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 요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요건은 주소, 연령, 거주요건,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요건별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주소지 요건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입니다. 임차건물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 나이 요건

청년월세지원 나이 요건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출생연도로 보면 주민등록상에 1983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3. 거주 요건(보증금, 월세 기준)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과 월세 요건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는 60만원 이하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한 경우 본인이 분담하는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는 60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에 월세액을 더한 금액이 81만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해보기>

4. 소득 요건

청년월세 소득 요건

소득은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보료 부과액 기준으로는 4인가구 직장가입자는 약 291,000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내가 납부하고 있는 건보료 금액 확인은 아래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 건보료 납입금액 확인 바로가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은 9월 5일부터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방문이나 우편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청년월세지원 신청에는 필수 서류가 필요한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월세 이체 내역(이체확인증)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8월 25일 이후 발급분)

제출서류 중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은 필수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확정일자,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과 월세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중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등기부등본 발급 바로가기)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 등도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거주하는 청년은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

아래의 조건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

  • 정부의 청년월세 한지 특별지원금 수급자 또는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 있는 경우
  • 일반재산이 1억이 넘는 경우
  • 시가 2,500만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추가로 모집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람은 10월 말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지원금은 12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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