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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소득분위 환급액 신청방법

by 바다와파도 2023. 8. 23.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금액을 가입자별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건보 가입자가 낸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과 소득분위별 환급액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소득분위 환급액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소득분위 환급액 신청방법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건보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건보료가 잘못 산정되어 더 많이 낸 경우입니다. 두번째로는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건보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무엇일까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별로 소득수준에 따라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정하고 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3년 본인부담 상한제 자세히 보기>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분위는 87만원, 소득이 높은 10분위는 780만원입니다.  본인의 소득 분위가 1분위에 해당한다면 83만원을 초과한 본인부담 의료비는 이번에 모두 환급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 환급을 받는 사람은 약 187만명이라고 합니다. 올해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1분위는 87만원, 10분위는 78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작년까지는 5분위까지만 적용됐던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에 대한 상한액이 모든 소득분위에 작용됩니다.

2023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보기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조회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22일에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8월 23일부터 해당자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의료비 환급금 대상자라면 조만간 지급신청을 하라는 안내문을 받아서 환급금을 알수 있고 미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조회하고 싶다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하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방법

 

건보공단에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받았다면 건보공단홈페이지나 건보공단 앱을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없다면 전화 1577-1000으로 초과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하기

 

이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급신청서를 받았다면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바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려운 치매, 의식불명의 가족이 있다면 진단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준비해서 타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건보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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